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이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교내 특강․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
《 장애대학(원)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원생
교육지원인력 신청시기
- 중증 장애학생: 매년 1월, 7월 신청
- 경증 장애학생
- 신청시기: 지원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에 사전신청
- 제출서류: 지원요청 사유서(자유양식) 및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진행절차: 신청서제출 및 개별상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 교육활동 지원 승인
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대상
▷ 장애대학(원)생: 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원생
- 우선 지원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학생
▷ 근로장학생: 기본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내용
▷ 학습지원
- 수업지원: 수업에 필요한 필기 등 수업 중 학습에 도움을 주는 지원활동
- 대필지원: 심화학습, 발표수업 등 관련 학습자료 제작, 교재 입력 등 지원활동
- 실험,실습지원: 실험,실습 등 학업과 관련한 지원활동
- 행사지원: 장애학생의 학교 행사 등 교내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주는 지원활동 (예)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 시 도움을 주는 활동
▷ 생활지원
- 이동지원: 수업 이동, 교내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지원활동
- 생활보조지원: 기숙사 및 학교 생활을 보조하는 지원활동 (예)식사 보조, 정리정돈, 화장실 이동, 기숙사 내 시설 이용
* 국가근로장학생 장애학생도우미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지정한 상기 지원업무 이외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신청시기
- 중증 장애학생: 매년 12월, 6월 신청
- 경증 장애학생
- 신청시기: 지원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에 사전신청
- 제출서류: 지원요청 사유서(자유양식) 및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진행절차: 신청서제출 및 개별상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 국가근로장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