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시행 세칙
제정 2020. 5. 22.
개정 2020. 8. 25.
개정 2024. 4. 22.
개정 2026. 3. 1.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학생능력개발원 규정 제4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 ①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주요사항
- 장애학생 지원 계획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4.4.22.)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각종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각과 및 대학 그리고 부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①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조직)
- ①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삼척캠퍼스는 삼척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26. 3. 1.)
-
제4조(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심사청구 등)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 신청에 따른 총장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춘천교학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삼척학생부처장, 춘천교육부처장, 춘천기획지원부처장, 춘천생활관장, 춘천학생지원과장, 시설과장, 삼척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6. 3. 1.)
-
제6조(위원회 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단, 서면회의인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기타)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강원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개정 2014. 7. 30. 규칙 제1442호)
-
부 칙(2020. 8. 2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