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KNU장애학생지원센터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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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행 세칙

강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시행 세칙

제정 2020. 5. 22.

개정 2020. 8. 25.

개정 2024. 4. 22.

개정 2026. 3.   1.

  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학생능력개발원 규정 제4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1. ①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주요사항
      2. 장애학생 지원 계획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4.4.22.)
      5.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각종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각과 및 대학 그리고 부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제3조(조직)

    1. ①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② 삼척캠퍼스는 삼척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26. 3. 1.)
  4. 제4조(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심사청구 등)

    1.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 신청에 따른 총장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제5조(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춘천교학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삼척학생부처장, 춘천교육부처장, 춘천기획지원부처장, 춘천생활관장, 춘천학생지원과장, 시설과장, 삼척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중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6. 3. 1.)
  6. 제6조(위원회 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단, 서면회의인 경우 예외로 한다.
  7. 제7조(기타)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8. 부 칙

    제1조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강원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개정 2014. 7. 30. 규칙 제1442호)

  9. 부 칙(2020. 8. 25.)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