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안내
- 조회수 209
-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 작성일 2026.01.15
감사합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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